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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연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 2004.04.01

4차 개정 : 2016.12.01

5차 개정 : 2017.02.21

6차 개정 : 2018.02.22

7차 개정 : 2020.03.05

8차개정 : 2022.1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연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연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연하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제 19조의 3 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8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 명(유치원1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유치원1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1학부모 및 지역 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1. 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2. 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3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4. 4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5. 5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1. 1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둔다.
  2. 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3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4. 4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5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1. 1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유치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민주적 대의 절차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2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가능한 한 연령, 경력, 성별,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3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4. 4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5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보궐선거)

  1. 1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2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소집)

  1.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4 월,명년2월)한다.
  2. 2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3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4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서류제출 요구)

  1. 1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2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회의 공개원칙)

  1. 1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3. 3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4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1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2. 2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3. 3회의록은 홈페이지 공개 1년으로 정하며, 1년 후에는 삭제한다.

제14조(소위원회 설치)

  1. 1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2~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1. 1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2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